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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입금액 일부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4081 | 부가 | 2008-01-24
[사건번호]

국심2007부4081 (2008.0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조사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지 아니 하였고, 조사시 법원에서 조정한 임대료 산정근거가 있으나 제시하지 아니 하였으며,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고 탐문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8.10. 청구인에게 한부가가치세18,148,680원(2002년 2기분 2,259,970원, 2003년 2기분 2,092,020원, 2004년 1기분 3,522,150원, 2004년 2기분 2,819,430원, 2005년 1기분 2,764,010원, 2005년 2기분 1,653,630원, 2006년 1기분 1,317,590원, 2006년 2기분 1,719,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장 임대현황 및 임대수수료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7년 2월 부동산임대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OOOOO OO OOO OOOOOO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임대료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18,148,680원(2002년 2기분 2,259,970원, 2003년 2기분 2,092,020원, 2004년 1기분 3,522,150원, 2004년 2기분 2,819,430원, 2005년 1기분 2,764,010원, 2005년 2기분 1,653,630원, 2006년 1기분 1,317,590원, 2006년 2기분 1,719,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8.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빌딩의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의 임차내용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임차내용의 변동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연간 수억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임대업자로서일부 점포의 경우 전체적인 수입금액을 누락시켰으나, 청구주장이 일면 타당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 대다수가 임대료를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므로 해당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토록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임대료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지상 6층의 건물로 통상 6~8개의 임차사업자가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02년 2기~2006년 2기 임대료에 대하여 실지조사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채, 쟁점사업장의 임차사업자들이 신고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기재된 임차내용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며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명서 및 세금계산서, 임대료 수입 및 미수임대료기록장,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인정한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도 법원에서 조정한 임대료 산정근거가 있었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입장을 수용하였던 것이라며 법원의 임대료 미수금 조정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주장이 타당한 해당 과세기간이 있으나통장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료 미지급분과 임대보증금을상계하였다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못하고 있는 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계좌이체를통해 지급한다고탐문되므로 청구인의 통장내역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별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임차사업자들의 실제 변경 및 임료 변동내역, 법원의 임료 조정, 청구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 등 쟁점사업장의 당시현황을 재조사하여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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