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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133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각 피고들 해당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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