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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후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43 | 지방 | 2010-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지0643 (2010. 12.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지04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2.1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685-8 외 2필지 토지 2,114㎡ 및 주택 19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3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64,330원, 농어촌특별세 3,566,650원, 합계 21,530,980원(가산세 포함)을 2010.4.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박정미에게 7억원을 차용하여주고 차용한 돈을 받기 위해 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있던 중에 박정미가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담보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은 사실상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그 후 박정미가 차용금을 변제하여 2010.5.1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약 2개월 정도 후에 다시 원 소유자인 박정미 명의로이전 된 것인바, 이 건 부동산 취득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10.2.16. 취득하고 2010.4.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입증되고 있으므로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2.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당초의 취득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09.9.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였고, 2010.2.16. 박정미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교부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4.1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4.30.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0.5.1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1 판결)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10.2.16. 취득하고 2010.4.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2.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2010.5.1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1.

주심조세심판관

류 금 렬

배석조세심판관

백 종 한

이 흥 기

권 강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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