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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179 | 상증 | 2006-09-01
[사건번호]

국심2006서0179 (2006.09.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자금 출처 조사시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정OO와 공동(지분 각 1/2)으로 2005.4.2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OOO OO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29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1,290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645백만에 대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128백만원과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400백만원에 대한 청구인 지분(1/2) 해당금액 200백만원 합계 32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17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0.18. 청구인에게 2005.4.27. 증여분 증여세 2,073,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4.1.부터 2004.2.28.까지 청구인의 남편 정OO가 운영하는 OO의원의 내과원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동 의원을 공동운영하였으며 1999년 이후 부동산 취득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시 출금된 OOOOOOOOOOO 명의의 차명계좌는 최초 거래신청시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개설한 청구인의 자금을 예금한 계좌임에도 단순히 위 정석구가 출금하여 정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동 계좌에서 출금하여 쟁점아파트 취득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5.9.부터 1993.4.까지 병원을 운영하였으나 1992년까지의 부동산 취득금액이 약 452백만원(기준시가 316백만원)에 이르러 병원 운영 소득금액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1998년 이후 소득은 근로소득뿐이며 그 소득금액도 연평균 16백만원 정도로 미미하여 2000년 이후 부동산 취득자금은 정OO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차명계좌의 거래 신청시 청구인의 인장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차명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지분 1/2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중 317백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정OO가 운영하는 OO의원을 공동운영하였으며,OOOOOOOOOOO 명의의 차명계좌는 최초 거래신청시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개설한 청구인의 예금임에도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남편 정OO와 OO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의원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 의원의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각자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OOOOOOOO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는 동 계좌 개설시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 지급 내역을 보면, 임O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109,697,394원은 남편 정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정OO의 다른 계좌 출금액 234,026,674원과 합하여 정석구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O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114,822,422원 및 변OO 명의의 차명계좌 출금액 152,515,124원은 정OO의 수익증권 해약액 100,074,477원과 함께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차명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청구인의 자금과 청구인의 남편 자금으로 구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이들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 모두가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2001년 이후 소득은 근로소득뿐이며 소득금액도 년간 약 16백만원 내지 21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 445백만원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조사시 청구인의 남편 정OO가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1/2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317백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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