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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684 | 토초 | 1996-09-14
[사건번호]

국심1994부3684 (1996.09.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92,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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