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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자백간주 등의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상속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070 | 지방 | 2016-12-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070 (2016. 12.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가 2016.10.4.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3.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9.2.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16.10.4. 이 건 토지는 농지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2.3%)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이 1975.2.15. OOO 등이 이 건 토지의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청구인의 부친도 2013.10.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되찾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인바,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사망과 소송으로 인한 취득이므로 취득세율 2.3% 및 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판결문은 자백간주 판결이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서, 자백간주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 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 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취득 원인 및 가격이 충분히 입증되는 판결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3호의 공시송달을 원인으로 하는 판결의 경우 상대방과의 다툼 없이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로서 당해 판결결정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백간주 등의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상속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150조【자백간주】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8.3.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므로 상속취득세율(2.3%)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서는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판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안내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는 다음과 같고, 위 판결문은 2016.7.1.과 2016.7.4.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어 2016.7.15.~2016.7.19. 확정되었음이 2016.7.20. OOO이 작성한 송달/확정증명원에서 확인된다.

(나)1988.12.3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원래 OOO에게 매매한 사실이 틀림없으며, 만일 사실과 상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1988.12.31. 발급된 위 확인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증용)가 각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부가 1988.12.30. 작성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와 그 보증서를 보면, “신청인은 이 건 부동산을 1975.2.15.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OOO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경지정리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로서 확인이 가능한 2001년도부터의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2013년도까지 청구인의 부에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 사실이나 청구의 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당해 판결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당사자가 사실관계 등을 다투고자 하여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당해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서 주문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OOO의 상속인 6명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1975.2.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당해 매매와 관련하여 1988.12.30. 작성된 OOO 외 1인의 확인서 및 다음 날 발급된 보증용 인감증명서, 1988.12.31. 작성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와 연대보증인 3인의 서명·날인 및 OOO와 그 상속인들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과세하고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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