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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용역의 공급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2828 | 부가 | 2006-12-28
[사건번호]

국심2006전2828 (2006.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을 신축하고 수취한 발행일이 2003.9.5.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용승인일(2003.4.29)을 공급시기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2007중34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 OOO OO OOO OOO에서 양념갈비, 냉면, 냉면육수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현 사업장인 OO OOO OO OOO OOOOO 대지 3,527㎡에 지상 공장 2,342.78㎡(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ㆍ이전하고 시공사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2003.9.5. 수취한 공급가액 1,009,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중 면세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48,428,574원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03.4.29.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보아 2003.9.5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6.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3,528,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공사가 완료되지아니하여 본공사인 「옹벽시공 및 방수를 위한 에폭시시공과 방화문설치 공사」등을 계속 시공하였음이 시공사인 OOOOOO주식회사의 공사내역서 및 작업일지에 의거 확인되므로 본공사 완료시점인 2003.9.5.을 공급시기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내역서 및 작업일지를 제시하며 실제 공사완료일이 2003.9.5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장은 2003.7.14. 화재로 인하여 OOOOOO주식회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았고, 작업일지상의 공사내용도 옹벽시공 및 청소 등 주변정리에 따른 공사로 쟁점공장의 완공을 위한 본공사로 볼 수 없다.따라서 쟁점공장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03.9.5.을 공급시기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장을 신축하고 수취한 발행일이 2003.9.5.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용승인일(2003.4.29)을 공급시기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용역의 공급시기】②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본공사인 「옹벽시공 및 방수를 위한 에폭시시공과 방화문설치 공사」등을 시공하였으므로 본공사 완료시점인 2003.9.5.을 공급시기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시공사인 OOOOOO주식회사의 작업일보와 공사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쟁점공장의1층 1,026㎡와 2층 969㎡은 2003.4.29. 사용승인되고 2003.5.2.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과 증축된 1층 창고347.78㎡은 2003.6.17. 사용승인되고 2003.7.16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 쟁점공장은 전기사용량이 2003.4월 173㎾, 2003.5월 3,115㎾, 2003.6월 92,945㎾로 2003.6월부터 사용량이 급증한 사실 및 청구법인은 2003.5월 중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공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사업장 변경등기를 한 사실과 OO군수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사항을 변경 신고하고 OO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의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등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국감정원은 2003.5.14 현재 쟁점공장의 1층과 2층을 공장으로 각각 사용 중인 것으로 하여 평가한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또한, 시공자인 OOOOOO주식회사는 2003.6.26까지 본관 유리 및 전등공사까지 등 마무리 공사와 본관 바닥청소를 하였고 2003.7월 이후에는 본관 후면 흙내림방지 옹벽공사 등을 실시한 사실이 작업일보와 공사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공장에는 2003.7.14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OO소방서장의 2003.10.28자 화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일반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이외에는 사용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공장은 2003.4.29. 사용이 승인되고 2003.5.2. 소유권보존 등기된 점, 2003.5월 중 사업장을 쟁점공장으로 하여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등본을 변경한 점, 2003.6월에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고 감정평가기관에서 공장으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장에 대한 건축공사는 본 공사가 2003.5월 이전에 완료되어 공급받는자가 건물로 사용하였고 2003.6월까지 바닥청소가 완료되었으며, 2003.7월 이후에는 공장하자보수 및 주변정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공장에 대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03.4.29.로 보아 발행일이 2003.9.5.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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