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118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98,292원 및 그 중 51,517,465원에 대하여 2002. 7. 30.부터 2007. 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98,292원 및 그 중 51,517,465원에 대하여 2002. 7. 30.부터 2007. 5.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