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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4266 | 부가 | 2020-01-30
[청구번호]

조심 2019중4266 (2020.01.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12.5.부터 2012.2.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1.8. OOO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2019.2.21. OOO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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