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회사지점이 증권업협회에 납부하는 가입비의 손금산입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07 | 법인 | 1996-12-07
문서번호
법인46012-3407 (1996.12.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증권회사의 서울 연락사무소로 활동을 해오고 있던중 재정경제원의 내인가를 얻어 1994년 12월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그 후 본인가를 얻고 1995년 04월에 증권업협회로부터 특별회원으로 가입토록 권유받고 가입비 2억원을 납부하였는 바, 동 금액이 개업비인지 또는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입비 실제 납부일자 : 1995.03.1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이연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