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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중 원재료 매입비등 00원을 차감한 000원을 대표이사등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561 | 갑근 | 1990-10-13
[사건번호]

국심1990서1561 (1990.10.13)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금액에서 청구주장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상여처분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중 00원만을 차감한 000원을 대표이사등에 상여 처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88.9월부터 88.12월 사이의 매출액중 262,942,135원의 매출누락을 적출하고 이중 재료매입등에 사용된 금액으로 99,472,865원을 차감한 163,469,270원을 대표이사 OOO등에게 상여 처분함으로서 90.2.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78,815,070원 및 동방위세 14,377,79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한 금액은 처분청에서 인정한 금액 99,472,865원외에 재료구입비 12,017,430원, 급료 4,700,000원, 임차료 51,000,000원, 건물공사비 5,153,821원, 건물감독자인건비 30,000,000원등 합계 102,871,251원이 또 있으니 이를 상여처분금액 163,469,270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적출된 매출누락분은 88.9월부터 88.12월사이에 누락분으로 동기간 이전에 지출된 것을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이 동 매출누락금액중에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대응원가로 확인된 분을 공제한 후 결정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중 원재료 매입비등 99,472,865원을 차감한 163,469,270원을 대표이사등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9-88.12월중 매출누락액 262,945,135원을 적출하고 이중에서 부외지출액 99,472,865원을 차감한 163,469,270원을 상여처분(OOO: 62,992,350원, OOO: 171,414,458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아 이 건 세액을 추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액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외에 재료매입비, 급료, 지급임차료, 건물공사비 등 102,871,257원을 추가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88.9-88.12월중 매출누락액이 262,942,135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청구의 경우 청구주장 금액이 위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개업전 지출금액은 부외부채로 지급하였고 사업개시후 매출누락금액에서 당초의 부외 부채를 변제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이 주장만 하고 있을뿐인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누락금액에서 청구주장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상여처분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중 99,472,865원만을 차감한 163,469,270원을 대표이사등에 상여 처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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