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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채이자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016 | 소득 | 1992-10-06
[사건번호]

국심1992서3016 (1992.10.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채 2억원을 86.7.24부터 87.4.26까지 대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한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036,400원 및 동 방위세 2,207,280원의 부과처분은 사채이자 수입금액 33,000,000원을 11,000,000원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사채 220,000,000원을 대여하여 (월 2.5%) 86년중에 사채이자 33,000,000원(5,500,000원×6월)이 있고, 87년중에 사채이자 22,000,000원(5,500,000원×4월)이 있는 것으로 보아 92.2.16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036,400원 및 동 방위세 2,207,280원과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14,540원 및 동 방위세 1,956,2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 심사청구를 하고 92.5.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6.10.27~87.4.26간 사채 220,000,000원을 대여하여 86년중에 사채이자 11,000,000원이 있고, 87년중에 사채이자 22,000,000원이 있었는 바, 처분청이 86년의 사채이자를 33,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채 2억원을 86.7.24부터 87.4.26까지 대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사채이자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처 분 청 과 세

청 구 인 주 장

과 세 기 간

이 자 소 득

과 세 기 간

이 자 소 득

86.7~12

87.1~4

33,000,000

22,000,000

86.10~12

87. 1~4

11,000,000

22,000,000

합 계

55,000,000

합 계

33,000,000

처분청은 사채이자를 55,000,000원으로 본 근거로서 안산세무서장의 통보자료(재산 22633-815, 89.6.27)O 청구외 OOO의 89.6.14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안산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하면 사채원금이 220,000,000원이고, 사채이자가 5,500,000원(월 이자인 것으로 추정됨)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사채이자합계액이나 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청구외 OOO이 경기도 안산시 O동 O OOOO 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86.7.24 계약하고 자금부족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지만 이를 변제치 못하여 86.10.27 청구인으로부터 220,000,000원(월이자 5,500,000원 월 2.5%)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86.7.24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부동산(안산시 O동 O OO)을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원인 : 86.10.27 매매예약) 한 날이 86.10.28이고,

넷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신청인 OOO, 피신청인 OOO)에 의하면 사채이자 33,000,000원에 대하여만 언급이 있으며,

다섯째, 사채 대여기간의 종기가 87.4.26 이었음은 다툼이 없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사채원금은 220,000,000원이고 사채이자는 월 2.5%(월이자 5,500,000원)이며 대여기간은 6개월(86.10.27~87.4.26)로서 사채이자 수입금액 총액은 33,000,000원(5,500,000원×6개월 = 33,000,000원)으로 계산되고, 이는 86년도 귀속분 11,000,000원, 87년도 귀속분 22,000,000원으로 구분된다 하겠다.

따라서 86년도 귀속분 사채이자는 11,000,000원인 바, 처분청이 86년도 귀속분 사채이자를 33,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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