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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 기환급세액 추징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282 | 부가 | 2007-01-12
[사건번호]

국심2006중2282 (2007.01.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기 환급된 부가가치세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3서2046 / 국심2005서2433 /

[따른결정]

조심2009중04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O OOO OOOO번지, OOOO(OO건설이 인수한 후에는, 건물명이 OO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OOOOO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1997.10.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8,395,130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1998.2.11. 이를 환급받았다.

나.처분청은 2005.10.10.~2005.10.19.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완공시점까지 미계약자임을 확인하고, 2005년 5월을 사실상 폐업한 때로 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2005.6.30.자로 직권말소하였으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당해 확정신고기한인 2005.7.25. 이후부터 기산한 가산세1,164,404원(신고불성실가산세 839,51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24,891원)을 포함하여2006.1.9.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9,559,5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10.1. 청구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1997년 12월 청구의 부도 이후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분양자는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과 재계약을 하거나 분양대금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5월경 소송은 종결되었지만, 청구인을 비롯한 소수의 분양자들은 시공사인 OO건설의 일방적인 요구에 불응하여 불입한 분양대금이나 이자 및 손해배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5년 5월을 사실상 폐업한 때로 보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2005.6.30.자로 직권폐업 처리하고 청구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보류요청을 무시한 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처분청의 쟁점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당초부터 가산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고지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인수업체인 OO건설의 부당한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여 불입한 분양대금 및 아자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금청산은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시점을 계약의 해지시점으로 보고 거래당사자들간의 의사표명시 또는 해지관련 법원판결일인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부보류요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5년 5월 계약해지분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05.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기산일을 2005.7.25.로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기 환급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6.3.17. 재정경제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폐업일의 기준】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폐업일을 기준으로 기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OOOOOOOOOOO, OOOOOOOOOO) 및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05.10.21.)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재계약을 당해 오피스텔의 준공일(2005년 8월)과 입주개시일(2005년 9월)까지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OO건설과의 재계약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대다수의 분양자가 재계약하거나 또는 분양대금반환 등의 소송을 종결한 시점인 2005년 5월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5.6.30.을 폐업일로 보았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05.6.10. OO건설에 요청한 ‘과세자료 협조 요청(OOOOOOOOOOO)’의 공문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OOOOO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 계약자에 대한 세적정비 및 과세자료 수집을 위하여 분양자들에 대한 현재 현황(중도해지 및 계약자 변경 등) 및 당초 분양계약서 사본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으며, OO건설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OO 재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OO건설과 재계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6.12.8. 현재까지 쟁점건물 임대사업자로서 OO건설과 협의 중에 있고, 임대사업을 포기할지 여부가 유보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OO건설이 청구로부터 OOOOOOOO를 양수하여 준공한 OOOOO 오피스텔에 대다수 분양계약자들이 2005년 8월경 이미 입주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의적 기준을 적용해 2005.6.30.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폐업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건설에 보낸 내용통고서(2005.11.6.) 및 OO건설이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문(2006.11.13.)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OO건설에 보낸 ‘OOOOOOOO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등’ 제목의 내용통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건설이 2002.9.13. 청구로부터 OOOOOOOO를 양수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에게 분양 또는 입주안내를 한 차례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와의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계약당시 청구인이 기 지불한 계약금 등 원금, 이자금,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2) OO건설이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문(OO 고객관리 OOOOO)을 보면, OO건설은 ‘2005년 8월 OOOOO 입주시기를 책임지고 완수하였으며, 사업 참여를 포기하신 청구인에게는 기 납부한 원금을 당사가 책임지고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 알려드렸고, 동의서 제출 및 미계약자 환불신청안내문을 2회 발송하는 등 청구인에게 사업진행사항을 고지한 내용들을 열거하고, 청구인이 2005.10.18. OO건설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OO건설 담당직원이 작성한 방문 내용 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분양업체 부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양자들이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 초대위원장’이었으며, OO건설이 분양자들을 상대로 사업양수도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양수도 내용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서 2005.10.18. 현재는 사업종료를 이유로 다른 분양자들과 다른 조건(고등법원 화해기준)으로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OO건설은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원금 또는 원금+∝ 사이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당초 분양업체인 청구의 부도로 인해 쟁점건물이 OO건설에 양도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OO건설이 쟁점건물을 준공하고 분양계약자들이 입주하는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OO건설측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계약해지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OO건설이 청구인에게 신규청약 안내문을 발송한 점, 사업참여를 포기한 청구인에게 기 납부한 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고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2005.10. 18. OO건설을 방문하여 사업종료를 이유로 환불과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05.6.10. OO건설에 ‘과세자료 협조 요청(OOOOOOOOOOO)O 공문을 발송하여, 이의 회신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재계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10.21.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때를, 대다수 분양계약자들이 재계약 또는 소송을 마무리한 2005년 5월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5.6.30.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기 환급된 부가가기치세를 추징하고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 OOOOOO OO)O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납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우선,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OO OOOOOOOOO, OOOOO OOOOO OO),

이 건의 경우, OO건설이 청구인 등 미계약자들에게 사업양수도 동의서 제출 및 미계약자 환불 신청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안내 및 신문공고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공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다수의 분양계약자들과는 달리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고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OO건설과 협의 중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환급된 쟁점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시점을 어떻게 볼지 여부는,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시점, 즉 사업을 폐지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5년 5월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2005.6.30.자로 직권말소하고, 같은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 즉, 2005.7.25. 이후를 기산점으로 하여 같은법 제22조【가산세】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건물을 양수한 OO건설과 쟁점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아 2005년 5월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5.6.30.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기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 위해 경정결의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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