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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0988 | 부가 | 2017-06-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0988 (2017. 6.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가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이 청구법인에 회수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들은 정상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철근 매입은 있었던 위장거래로 보이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OOO에서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4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 및 2015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 2015년 제1기분 OOO 및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 실대표자 O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실지 거래임이 확인된다. 쟁점매입처가 여러 사업자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자료상 거래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당초 OOO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OOO 측에서 상품재고 매입량이 부족하다고 하며 쟁점매입처를 소개해주었고, 그에 따라 OOO 두 차례 쟁점매입처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였다. 쟁점매입처에서 첫 거래임을 이유로 대금결제를 바로 요구하여 그날 즉시 대금을 송금하였고, 해당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없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세무서 및 OOO검찰청을 방문하여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강력히 소명하였고, 쟁점매입처도 이를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OOO검찰청의 공소장 중 쟁점매입처의 범죄일람표에는 쟁점거래가 포함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명세서를 거래증빙으로 제시하며 실질 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관련 대금을 이체하면 당일 또는 익일 여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마지막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는바 이는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서 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에 실질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대비 쟁점거래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의 비율은 2014년 제2기에 1.2%, 2015년 제1기에 1.62%로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실사업자 : OOO)의 사업장은 실제 철강,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매출 OOO, 매입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입금 당일 또는 익일에 OOO 등의 계좌로 이체되다가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있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OOO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OOO세무서 조사과 국세공무원이 쟁점매입처의 매입·매출거래 전부에 대하여 가공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OOO는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는 철근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실지 거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 및 실사업자 OOO가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통장사본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 쟁점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매입처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에 공급대가인 OOO이 각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관련 OOO검찰청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OOO, 쟁점매입처,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철강,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매출 OOO, 매입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가공거래로 확정된 비율이 매출의 94.3%(쟁점세금계산서 포함), 매입의 88.9%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한 당일 또는 익일에 이를 OOO 등의 계좌로 이체하다가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를 청구법인에게 철근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장기간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관련 거래의 구조와 유통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업자임에도 쟁점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및 철근의 유통과정을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등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해당 금액이 재입금되거나 회수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OOO의 심문조서 내용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진술 및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 공급가액 OOO 공급가액 OOO 상당의 철근을 실제 매입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그 공급가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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