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923 (2008.11.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당해 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0.23. 친지인 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건물 72.75㎡,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부담부증여(채무 141,054천원)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33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7.1.10. 증여세 26,090,2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소재하는 1202동 503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 라 한다)의 매매가액 689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87,224,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있으나 단지규모가 방대하고 동간 거리가 450m나 떨어져 있어 그 거래가격을 알기 어렵고, 비교대상아파트는 단지 입구에 위치하고 후면에 수림지대, 정면과 측면이 도로에 인접하여 접근성과 주거환경이 뛰어난 반면, 쟁점아파트는 단지 주차장을 마주보고 있어 시끄럽고 단지 내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저층 아파트인 비교대상아파트는 5층에 소재하여 4층인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기준시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 같은 향으로 도로의 접근성이 유사하고 증여 당시 아파트 시세도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0.23.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33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689백만원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단지 내부에 위치하여 단지 입구의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하여 주거환경 면에서 떨어지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평형의 아파트로 같은 단지내에 위치에 위치하여 종목, 용도, 면적이 같고,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보다 더 낮게 평가된 사실, 매매일이 2006.10.18.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준시가 비교표 >
(단위 : 천원)
고시일자 | 기준시가 | 비고 (차액) | |
쟁점아파트 (1211동 402호) | 비교대상아파트 (1202동 503호) | ||
2006. 4.28. | 336,000 | 307,000 | 29,000 |
(나)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와 같은 향으로 단지 중앙에 위치하여 도로 접근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아파트의 정면과 측면이 도로에 인접하여 교통소음 등을 감안할 경우 주거환경 면에서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하여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에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서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동일 규모의 아파트인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에 인접한 비교대상아파트가 단지 중앙에 위치한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더 나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통상 저층아파트는 5층의 재산적 가치가 다른 층에 비하여 낮게 형성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