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6851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30,726,15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