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6851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30,726,15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30,726,15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