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검사 후 재수입물품 관세감면 관련 질의
통관 > 감면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감면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2-11
[법령질의서]제목
해외검사 후 재수입물품 관세감면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물품의 해외 검사공정은 전체 렌즈 제조공정 중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최종공정이며, 전수검사를 통하여 양․불량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단순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99조제3호의 해외시험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