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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검사 후 재수입물품 관세감면 관련 질의
통관 > 감면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감면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2-11

[법령질의서]제목

해외검사 후 재수입물품 관세감면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검사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검사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물품의 해외 검사공정은 전체 렌즈 제조공정 중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최종공정이며, 전수검사를 통하여 양․불량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단순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99조제3호의 해외시험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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