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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882 | 상증 | 2018-04-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882 (2018. 4. 23.)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20**.*.*.자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쟁점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28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5.23. 사망한 아버지 이OOO가 소유하던 OOO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간 이 건 토지에 대한 7건의 매매거래 중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2016.3.25. 임OOO이 비특수관계인인 최OOO 외 2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매매가액OOO을 시가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2018.1.8. 청구인들에게 2016.5.23.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쟁점거래가액은 OOO이라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불법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건 토지 공유자 중 1인인 임OOO이 2016.3.9. 자신의 소유 지분을 OOO에 취득하여 2016.3.25. 최OOO 외 2인에게 합계 OOO에 양도하여 불과 16일만에 OOO의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거래로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로 볼 수 없다.

한편, 이 건 토지에는 197인의 공유자가 있고, 공유자 분할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이며, 각 개인 소유의 지분만 알 뿐 정확한 위치 조차 알 수가 없고, 도로가 형성되지 않은 완전한 맹지인 바, 이러한 쓸모없는 토지에 대해 매매가격을 정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이라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2016.3.9. 매매사례가액OOO 또는 청구인들이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 평균액OOO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간 이 건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7건의 매매거래가 있었고, 이 중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2016.3.25. 쟁점토지가 있는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OOO에 계약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기획부동산에 의해 이 건 토지가 높은 가격으로 불법거래되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거래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후 1년 4개월이 지나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2016.5.23.) 전후 6개월간 이 건 토지의 거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위 거래 중 매도인 임OOO과 매수인 최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평가기준시점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2016.5.23.)이며, 평가일은 2017.9.20. 및 2017.9.21.이고, 1㎡당 감정평가 평균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주식회사 OOO 외 123인이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본 쟁점거래가액도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불법거래로 인한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액을 형성한 매매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매당사자들간에 불법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도 부족하며,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쟁점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6.3.9.자 매매사례가액OOO 또는 소급감정가액OOO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2016.5.23.)과 가장 가까운 날인 2016.3.25.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6.5.23.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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