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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364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67,35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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