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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M&A 업무처리 위임계약에 따른 지급액의 소득구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422 | 소득 | 2004-03-31
[사건번호]

국심2004중0422 (2004.03.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M&A 업무처리 위임계약의 실질내용이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고용계약형태를 띠고 있어 갑종근로소득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OO 주식회사는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2002.8.5. 흡수합병하고 법인명을 O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피합병법인은 2000.11.1 청구인과「M&A 업무처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0.11~12월 기간중에 12,500,000원, 2001.1~12월 기간중에 200,000,000원 합계 212,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6,000,000원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이 피합병법인을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10.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523,330원, 2001년 귀속분 51,509,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합병법인과 적법하게 “M&A 업무처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복무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청구법인의 취업규칙(출퇴근시간, 근무장소, 인사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보수는 매월 기초적인 업무추진비 성격의 기본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에 따른 성과급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합병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공적보험료·연월차휴가비·접대비·복리후생비·퇴직급여·합병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서의 혜택이나 여타 법령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조사관서가 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피합병법인의 당시 직원을 상대로 조사하지 않고 합병 후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함으로써 근로관계를 부당하게 추정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합병법인이 청구인의 경력과 능력(OO OOOO OOOOO OO)을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하였으나, 다른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제목만 상이할 뿐 사실상 고용계약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기간 동안 제반 법규 및 사내 제 규정을 준수토록 되어 있으며, 성과급 계산내용에 청구인의 직위가 과장과 차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의사결정기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업무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합병법인과 『M&A업무처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직원을 정규직, 계약직, M&A업무처리 위임계약직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속된 기업금융부(10명)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정규직(4명) 및 계약직(5명)으로 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기업금융부성과급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피합병법인과 체결한 『M&A업무처리 위임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탁업무(제1조)는 ① M&A후보기업 발굴 ② 기업의 가치평가 ③ M&A전략수립컨설팅 ④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이고, 업무위임수수료(제2조)는 월 750만원의 기본수수료와 수익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며, 업무처리는 자기재량에 의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되(제4조), 제반 법규 및 사내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제6조), 계약기간은 2000.11.1~2002.10.22 까지로 되어 있다(제10조).

(2) 피합병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내역을 보면, 2000.11월~2002.7월기간중 월 7,500,000원의 기본급으로 총 155,000,000원, 동 기간중 성과급으로 총 209,918,453원 합계 364,918,453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기업금융부의 성과급지급내역서(2001.4.30)를 보면, 청구인의 직위는 과장(나중에는 차장)으로 되어 있고, 부서에 배정된 성과금을 각자의 실적에 따라 배분(청구인 23.60%)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합병법인과 체결한 『M&A업무처리 위임계약서』와 기업금융부 성과급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업금융부 소속의 일원으로서 직위를 부여받고, 매월 일정액의 기본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기업금융부 소속직원들과 같이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받고 있으며, 청구인이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대외적으로 나타낸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M&A업무처리 위임계약은 그 계약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특별한 고용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것이지 이를 사업자와의 업무위임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 OOOOOOOOOO, 2003.8.20).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위임수수료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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