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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06 2018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9:30 경 남원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락동에 있는 남원 IC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동종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6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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