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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2812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49,562,250원및이에대하여2015. 6. 4.부터 2015.10.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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