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9 2018가단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8. 3. 6.까지 연 1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