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257
제목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3-31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8.2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의약품 원료OOO 1M/T(이하 “쟁점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고, 2013.7.12. 보세구역반입 후 수출신고번호 OOO호로 OOO 1M/T(이하 “쟁점 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출신고하면서 쟁점 수입물품의 계약상이물품이라고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물품이 쟁점 수입물품에 대한 계약상이물품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계약상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수출물품을「관세법」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으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처분청의 쟁점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직권정정은 「관세법」 제241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불복청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같은 법 제106조 등에 따른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처분청이 수출신고내역을 직권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쟁점 수출물품과 쟁점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계약상이물품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신고 직권정정과 이후 예상되는 관세환급 거부처분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직권정정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정정을 그 자체로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규정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30, 2013.10.30., 같은 뜻임).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