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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50029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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