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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183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45,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8.47%, 2016. 6.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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