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4.28 2020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21:36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박정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B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8%로 비교적 높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