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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9 2016가단119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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