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입국과 난민신청 : 2009. 10. 4. 입국[체류자격: 단기일반(C3-1)] 2015. 11. 6. 난민인정신청
나. 2015. 11. 30.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5. 12.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6. 10. 27. 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PMLN’ 당 지지자로서 'MQM' 당원들로부터 ‘PMLN’을 지지하지 말고 ‘MQM'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위협을 받았다.
2008년경 ’MQM' 당원인 B이 10여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새벽에 원고의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쳤다.
그 외에도 원고가 ‘MQM' 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괴한들로부터 납치를 당해 돈을 빼앗긴 적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