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분양하는 고양시 소재 B 아파트 1710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서, 2014. 5. 20. 피고 회사의 계좌로 계약금 등 명목으로 3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어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 아파트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499,800,000원에 위 아파트 대신 위 B 아파트 1708동 1403호를 분양받는 것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30,000,000원으로, 분양잔금을 469,8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의 지급은 이전에 송금한 돈으로 갈음하고, 2014. 6. 30.까지 피고 회사에 분양잔금 중 할인액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7,800,000원과 발코니 추가공사비 13,155,000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가 완료되었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권유하면서도 내부 승인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잔금의 송금을 보류하도록 하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연하여, 2014. 5. 29. 부득이하게 유선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약을 통지하였고, 다시 2014. 5. 31.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해약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4. 6. 3.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약에 이른 만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 등으로 지급한 31,3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