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6가합1038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84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7. 5.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7. 6. 22.부터 2007. 8. 31.까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대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아래 표 ‘근보증한도액’란 기재와 같이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순번 약정일 대출금 근보증한도액 1 2007. 6. 22. 400,000,000원 480,000,000원 2 2007. 8. 7. 800,000,000원 960,000,000원 3 2007. 8. 31. 100,000,000원 120,000,000원

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양수받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위 대출금 채권 중 순번 2, 3 기재 대출금 잔액 합계 681,154,347원(순번 2 기재 대출금 잔액 586,154,347원 순번 3 기재 대출금 잔액 9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양수받은 채권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445,847,070원(순번 2 기재 대출금 채권 중 397,881,570원 순번 3 기재 대출금 채권 중 47,96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7. 5.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7. 5.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