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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11년에 이르는 점, 혈중알콜농도(0.043%)가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500m)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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