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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을 서성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208,46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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