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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가단111428
공유물분할및지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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