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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1고단1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 듣고 부동산 정보를 탐문하던 중 2005. 7.경 AP로부터 O가 평당 97,000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를 AA, Z에게 알린 후 함께 위 토지를 매수할 투자자들을 모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BJ부동산에서 얻은 도면 등을 토대로 AA, Z에게 O에 관하여 “마산 O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이 있다, 힘들게 얻은 정보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AA은 P에게, Z는 S에게 각기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한 후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P, S은 그 무렵 각기 피고인을 만나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한 후 2005. 7. 28.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자 피고인에게 Z를 통하여 평당 17~18만 원으로 계산된 매수자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매수인 권유자 투자금액 면적 관련서류 P AA 1억 1,340만 원 * 평당 18만 원 (수수료 160만 원) 630평 인증약정서(Z 작성, 증거기록 74쪽) S Z 5,100만 원 * 평당 17만 원 300평 인증약정서(Z 작성, 증거기록 1953쪽) P, S,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P, S에게 O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위 토지는 현재 평당 18만 원 정도 하지만 한 달 후면 마산시 BM 일대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40~50만 원은 된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끝나는 단타이다,

마산시장이 국토관리청에 도시개발을 신청하면 허가가 나는데, 허가가 나기 전에 투자를 하라(제8회 공판조서 중 P 진술기재) - 위 토지는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O 일대가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인데 산을 깎아 O을 매립할 것이니까 지금 이 땅을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2년 안에 산업단지 조성이 될 것이다

S 법정진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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