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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75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징역 3개월),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 경범죄 처벌법위반 )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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