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6 2013고단9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 7. 11:03경 구리영업소 구리판교간 상행선 26.8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2축이 11.2톤으로 축중제한규정인 10톤을 초과하여 B 현대카고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은 2011. 12. 29.자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24)에 의하여 위헌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