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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6 2017고단2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00 경 전 북 완주군 B 2 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테이블에 맥주를 가져다주던 피해자 D( 여, 29세) 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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