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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2418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대지를 인도하고,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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