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32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3월 임금 2,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