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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05:25 경 전 북 완주군 B 부근 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9번, 징역 형 2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것 들 도 상당히 있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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