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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노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치 6 주와 3 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과실이 크고 상해가 가볍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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