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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임→강등)
사 건 : 2014-10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2. 1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1. 3. 00:38경 ○○시 ○○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비번일에 ○○서 경찰동료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시 ○○구 소재 소청인의 장모 경영의 ‘○○’ 식당에 들러 장모와 함께 소주 1병, 맥주 1병을 나눠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5%(체혈, 호흡 0.104%)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 승용차를 약 400∼500미터 가량 운전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또한, 음주운전 적발되면서 징계처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신분을 회사원으로 은폐하고 2014. 1. 9. 위와 같은 음주운전 비위사실이 있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비위․형벌사항 기재란에 ‘없음’으로 표기하여 해당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청(○○과) 확인 조회에서 명예퇴직 결격사유로 선발 제외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4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1996. 11. 7. ○○경찰서 근무 당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정직1월 처분을 받고 1998. 3. 13. 대통령 특별사면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자중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잘못이 인정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참작할만한 사건의 경위
소청인과 임용 동기이자 ○○에서 3년간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경찰이 2014. 1. 1. 범인체포 과정에서 순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비번일인 1. 3. 위 동료 경찰의 장례식장에 다녀오며 비통에 잠겨 장모 경영의 식당에서 장모가 주는 술을 마시게 된 것이며, 당뇨로 술을 자주 마시지 않던 소청인은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운전을 하였으나 순직한 동료경찰과 그 가족들의 생각에 판단을 그르치게 되었고,
소청인이 운전한 거리는 불과 400~500미터 가량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발생이 없었으며, 비록 소청인이 공무원이어서 일반인에 비해 더 비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받게 될 형사처벌을 감안하면 생계를 이어갈 직업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소청인은 징계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분을 은폐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소청인의 신분을 밝혔더라면 오랜 경찰 경력을 이용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은 많았을 것이지만 본인의 과오를 그 자리에서 인정하였고,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를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 경찰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이며, 또한 형사법상의 기본적 인권인 진술거부권 등에 비추어 당연히 신분노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파악해야 할 일이며,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소청인의 진의와 다르고, 소청인이 자신의 직위와 동료들을 이용해 어떤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참작해 주기 바라며,
나. 기타 참작사항 등
소청인은 1992년부터 장모를 부양해 왔고, 사건 당일도 홀로 계신 장모가 며칠 전 백내장 수술을 받아 몸이 불편하였기에 장모를 돌보아 드리기 위해 방문한 것인 점,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은 배구 선수가 되기 위해 운동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소청인의 아들의 꿈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소청인은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8,60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생계를 위한 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경찰직을 잃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 장모 치료비, 아들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이 같은 경제적 문제로 가정이 파탄될 우려가 있는 점,
소청인은 오랜 기간 당뇨로 투병 중이고, 약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총 23회 표창을 수상한 점, 동료 경찰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소청인의 과오를 시인하며 음주운전을 저지른 날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며 평생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① 소청인은「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종합대책(2013. 6. 11.)」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소속 상관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 근절 관련 교양을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어 더욱 자중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②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높은 수치였고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렸다는 소청인의 당시 상태를 보아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④음주 단속되어 실제 운전한 거리는 400~500미터로 비교적 짧다 할지라도 당초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약 20킬로미터로 상당한 점, ⑤ 자신의 비위를 감추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비위 발생 후의 처신도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⑥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은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은 약 17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이와 관련한 징계처분은 특별 사면된 점, 평소 맡은 업무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로 보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부장관 표창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14세)가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이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