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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502
기타 | 2014-07-25
본문

기타물의(정직2월→감봉3월)

사 건 : 2012-502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2. 7. 3.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중앙경찰학교 학생과 근무 당시 2011년도 경찰특공대 경감 승진시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011. 11. 24. 경쟁자 2명과 함께 2차 실기시험을 치렀으나, 경위 B가 체력측정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자 불안감을 느끼고, 2011. 11. 25. 사이버경찰청 ‘국관과의 대화’에 ‘특공대 승진시험 응시자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여 경위 B가 특공대 근무경력 총 8년으로 응시자격 논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3년이 되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하였고,

경위 B가 특공대 복무시 의경 구타문제로 경고처분 후 ○○경찰서로 인사조치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을 사이버경찰청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경찰관에게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당시 근무하였던 대원들이 모두 전역하였음에도 마치 관련자의 복귀를 의경들이 걱정한다는 취지로 확인되지 않은 대원동향을 적시하는 등 승진시험 경쟁자를 음해하는 등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고,

소청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허위 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사이버경찰청에 타인과 관련된 글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타인의 근무경력에 대해서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점,과거 타인의 아픈 징계처분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고 특정될 수 있는 사실을 게재한 점, 마치 대원들이 복귀를 희망하지 않는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동향을 적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소청인이 징계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경찰청장 표창 등 15회(감경대상 표창 2회)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4. 5. 29. 대법원은 소청인에 대하여 공소 제기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는데,

판결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소청인의 본 건의 게시판 게시내용은 경찰관 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소청인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 이후에 2012년 경찰특공대 승진시험 공고에서는 ‘2013년부터는 당해 계급에서 징계전출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완하여 공고를 한 점, 또한 소청인이 게시한 내용보다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큰 비위사례를 ‘사이버경찰청’의‘주요비위사례공개’란에 게시하여 경찰청 내에서 일정한 자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도 넓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를 명시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소청인의 게시판 게시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경찰관 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소청인의 징계사유, 즉 명예훼손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하였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에서 소청인이 승진시험 경쟁자인 B 경위가 승진시험 응시자격이 되지 않고 의경 구타문제로 경고처분 후 인사조치 되었다는 내용을 사이버경찰청 ‘국관과의 대화’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소청인이 게재한 글을 통하여 B가 승진시험 응시를 위한 요건인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경찰관 승진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소청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에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취지로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한편,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내부질서유지와 국가의 일반적 법질서유지), 내용(공무원신분의 전부 혹은 일부 박탈과 신체적 자유 또는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법상 의무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는 것으로 형사상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고등법원에서 형사상의 책임이 없다고 무죄판결의 선고를 받었다고 하여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1967.2.7.선고 66누168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아울러 공무원이 품위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적으로는 고의범만 처벌이 되나 과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든지 할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형사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를 할 수는 있다할 것인 바,

소청인이 사이버경찰청 ‘국관과의 대화’에 게재하는 방법 이외의 경찰특공대 승진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방법의 대체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실제 경찰특공대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판단하는 경찰청 대테러계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정식 민원으로 처리되어 답변이 강제되면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사이버경찰청의 ‘청장과의 대화’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 등이 있어 시험경쟁자인 경위 B의 입장을 고려한 문제제기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감찰계 C 경위를 통해 경찰청의 고시계와 대테러계에 경위 B의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고,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C 경위가 경찰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응시자격 문의를 하였고 경찰청 담당자로부터 그 문제를 알고 있고 현재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소청인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라는 표현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이 경찰청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승진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공익적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공개되는‘국관과의 대화’에 해당 글을 게재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국관과의 대화’에 해당 글을 게재한 시점은 2차 실기시험에서 소청인이 B 경위에게 다소 큰 점수 차로 뒤지고 있던 시기이고, 소청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을 보면 특공대 경감승진시험에 응시하여 최종발표를 기다리던 사람은 3명으로 B 경위를 특정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비위내용, 징계사실, 인사조치 등을 상세히 기술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시험경쟁자인 경위 B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경찰특공대 승진시험 응시자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공개되는 사이버경찰청 ‘국관과의 대화’에 시험경쟁자 B 경위에 대한 음해성 글을 게재한 소청인의 행위는 내부결속을 저해한 행위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고 있고,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경찰청 ‘국관과의 대화’에 승진시험 경쟁자에 대한 음해성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이고,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비위로서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③ 상대방인 경위 B가 소청 진행과정에서 동료직원을 음해하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과 같은 피해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파기 환송심 법원에도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해 보이는 점, ④ B 경위에 대한 정보를 소청인에게 제공하였던 김범수 경위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공연성 및 비방의 목적이 모두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고 소청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 징계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해당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하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도 볼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단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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