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 - 532(2009. 05. 04)
세목
조특
요 지
거주자가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함
회 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개인기업으로 제조업을 2년 정도 영위하다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개인기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 대표이사 겸 1인주주로서 자본금 200백만원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으로 전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법인전환 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120백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장을포함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부동산(공장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법인으로 전환하여 제조업을 2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법인의 대표이사인1인주주가 보유지분 60%를 제3자인 갑, 을, 병에게 각각 20%씩 양도
-지분양도 후 대표이사가 출자한 보유주식가액은 80백만원으로, 법인전환기준일 당시의 순자산가액 120백만원보다 낮아짐
나. 질의요지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순자산 가액 120백만원보다 많은 200백만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개월정도 경과한 후 보유지분 60%를 양도함으로서 당해 포괄양도자의 보유지분이 법인전환 당시 순자산가액보다 낮아진 경우에 당초 이월과세 신청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레제한법제2조 【정 의】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29. 개정)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 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6.2.9 부칙>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1.12.31 부칙, 2008.2.29 부칙>
④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1953, 2008.08.1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 시 취득한 주식을3~4년 뒤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는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서면2팀-20, 2007.01.04.
(사실관계)
개인사업자(A)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으며(총자산5억, 부채 2억, 순자산 3억), 설립 자본금이 3억, 설립 후 즉시 회사주식의100%를 제3자에게 양도함
100% 주식 양도자(A)는 법인전환함으로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사업용자산의 양도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며,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하지 아니함(양도가액 순자산3억원-취득가액 3억원 차감=양도차익 0)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후 즉시 주식의 100%를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후 주식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사실상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에 1)전환법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산출내역, 2)양도소득세의 주식양도가액 포함 여부, 3)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주식양도로 변환하고자 하는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이를 상세히 적시하신 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서이46012-11989, 2002.10.3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서이46012-11989, 2002.10.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2. 1. 1 현물출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적용받은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에 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월과세액의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이월과세적용신청서)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