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1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B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01: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B '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360ml 참 이슬 소주 2 병과 두부 김치 등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제 58조 제 3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