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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336
도박개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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