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366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22.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22.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