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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9 | 법인 | 2004-12-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9 (2004.12.10)

요 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에는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부문에 대하여 신규로 투자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에는 기존의 재무, 물류, 생산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업무에 사용해오고 있었으나,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부문에 대하여 신규로 투자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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