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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69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지만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29.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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